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
■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- 시행령 제 24조, 시행규칙 제36조 제4항
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(제36조제4항 관련)
시설의종류
4부터9월까지
10월부터 3월까지
호텔및 여관
1회이상/1월
1회이상/2월
식품접객업소
1회이상/1월
1회이상/2월
여객 운송차량
1회이상/1월
1회이상/2월
쇼핑.도소매센터
1회이상/1월
1회이상/2월
종합, 일반병원
1회이상/2월
1회이상/3월
100인이상 급식소
1회이상/2월
1회이상/3월
50인이상 기숙사
1회이상/2월
1회이상/3월
공연장(300석이상)
1회이상/2월
1회이상/3월
체육관, 강습소
1회이상/2월
1회이상/3월
사무실건축물
1회이상/2월
1회이상/3월
복합건축물
1회이상/2월
1회이상/3월
공동주택(300세대)
1회이상/3월
1회이상/6월
※ 30평~99평이하 아파트, 빌라, 단독주택등
※ 100평이상은 별도견적입니다
바퀴벌레
암컷 한 마리가 1년에 10만마리까지 번식
식중독 알러지 천식등 전염병을 유발함
쥐
쥐는 한쌍만 있으면 1년에 1,250마리로 번식
전선을 갉아 합선사고로 인한 화재를 유발함
개미
개미는 군체당 수천~수십만 마리가 존재
음식물을 오염 시켜 천식이나 알러지를 유발
비례해충 & 기타해충
해충은 사람의 생활에 직.간접으로 해 입힘
파리,모기등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해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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